[충청북도]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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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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