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지원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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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문의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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