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📌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수정: 2024-10-30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지원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문의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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