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북도]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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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로 신청
구비서류
하자보증보험 증권
문의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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