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수정: 2024-10-1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결정 보육료의 차액 지원
지원대상
○ 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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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- 기타 : 해당 어린이집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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