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가축진료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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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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