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학습지원비,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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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문의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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