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수정: 2024-10-17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
지원내용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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