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📌 보호아동의 권리·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○ 지원내용
- 자립정착금: 1000만원
-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-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아동(능력개발비 등)
○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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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: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구비서류
1.방문신청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보호(종료)아동 자립정착금지원
: 사업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(돈관리기술)실시 확인서, 본인 입출금 통장사본
- 보호(종료)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: 사업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-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: 사업신청서, 활동증명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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