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📌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수정: 2024-10-1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407대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지원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문의처
교통과/033-249-3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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