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특별자치도]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수정: 2026-05-0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지원대상
○ 도내 어업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어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
- 기타 : 지구별 수협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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