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📌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‘골목상권 공동체’로 지정,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
수정: 2026-05-15
신청기한
2026.3.25.~2026.4.9.
지원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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