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📌 -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
-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
수정: 2026-05-0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-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
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-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지원대상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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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
- TEL. 1660-1039
- FAX. 02-6455-4833
- e-mail : plan24@plan24ins.co.kr
-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구비서류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
- 보험금청구서
- 신분증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
-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문의처
경기도소방재난본부/031-231-0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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