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📌 경기도 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
수정: 2026-05-06
신청기한
매년 1분기 예정
지원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지원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#중소기업 #제조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온라인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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