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수정: 2026-05-12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지원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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