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수정: 2026-05-1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 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전화, 방문, 온라인(http://gg.kfme.or.kr/main.php?m1=3)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
의정부센터/031-852-8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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