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📌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
수정: 2026-01-26
신청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지원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지원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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