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
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
수정: 2025-11-27
신청기한
2025.02.03~2025.03.31
지원내용
○ [사업기간] ’25. 2월~12월
○ [사업대상]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
*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/ 조합원 5,254개
○ [수행기관]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(민간경상사업보조)
○ [사 업 량] 중소기업 역량강화・공동사업・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
지원대상
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/031-254-4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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