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
📌 불공정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구성ㆍ운영지원 등을 통해 집단대응력 강화
수정: 2025-09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(컨설팅 지원) 중소상공인 단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컨설팅
· 신규단체 : 설립 및 운영(조직구성 및 정관 작성 등) 컨설팅
· 기존단체 :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·회계/법률/세무 컨설팅
○ (법률 지원) 불공정 피해상담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
· 단체활동으로 인한 피해상담, 법률적 대응 지원
· 공정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 등 서식 작성
지원대상
○ 단체구성 희망 소상공인
※ 가맹·대리점주, 대규모 점포 입점업체, 하청·납품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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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유선 문의
- 전국가맹점주협의회 02-585-1979,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-8008-2287
구비서류
○ 상담 시 안내
문의처
전국가맹점주협의회/02-585-1979
경기도 공정경제과 /031-8008-2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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