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📌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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