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]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
📌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: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: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: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·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
수정: 2025-07-16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□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○ 피해자 지원금 지급
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-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-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- 의료비 지원 : 상급종합병원(경기, 서울, 인천, 충남소재 26개소) 이용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※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- 약제비 지원 : 상급종합병원(경기, 서울, 인천, 충남소재 26개소) 및 경기도의료원(6개소) 처방 약제비 연 1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※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
○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)
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) 등

지원대상

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
신청방법

▸ "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"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
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
구비서류

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 필요

문의처

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