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□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○ 피해자 지원금 지급
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-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-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- 의료비 지원 : 상급종합병원(경기, 서울, 인천, 충남소재 26개소) 이용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※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- 약제비 지원 : 상급종합병원(경기, 서울, 인천, 충남소재 26개소) 및 경기도의료원(6개소) 처방 약제비 연 1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※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○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)
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) 등
지원대상
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신청방법
▸ "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"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
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구비서류
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 필요
문의처
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