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2024. 5. 31 ~ 6. 17
지원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지원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근로자/직장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문의처
경기복지재단/031-267-9360
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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