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연초
지원내용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제작비 지원(최대 2백만원)
지원대상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구비서류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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