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지원내용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지원대상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○ 콜센터(1666-9988)
○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○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○ 노란우산 지역본부
구비서류
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문의처
노란우산공제/1666-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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