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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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○ 기타
- 전화
문의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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