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농민기본소득 지원
📌 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 최대 60만원)
지원대상
<2024년도 시행 시군>
가평군, 광명시, 광주시, 군포시, 김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성시, 양주시, 양평군, 여주시, 연천군, 오산시, 용인시, 의왕시, 이천시, 파주시, 평택시, 포천시, 하남시, 화성시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https://farmbincome.gg.go.kr(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)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(주민등록)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○ 문 의 처 : https://farmbincome.gg.go.kr(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)에 접속하시면 해당 시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
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제공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8008-4457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