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1,200원/회)
지원대상
○ 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
구비서류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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