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지원대상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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