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]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수정: 2024-10-28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- 보행관리기
- 승용관리기
- 소형트랙터
- 동력운반차
- 고소작업차
- 전동전지가위
- 전동분무기
- 농산물작업대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지원대상

○ 도내 1년 이상 거주, 농지(1,000m2 이상) 소유 혹은 임대, 실제 경작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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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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