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축산환경개선 지원
📌 ○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
○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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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 축산담당부서
구비서류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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