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축산환경개선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악취와 파리가 많은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벌을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톱밥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
○ 시군별 차등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 축산담당부서
구비서류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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