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2023.03.01~2023.04.28
지원내용
○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(읍면동) 방문
구비서류
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)
*신청서 구비 및 신청 :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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