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]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수정: 2024-10-28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지원대상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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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
문의처
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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