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별도 공지
지원내용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,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,200명
○ 본인부담 15만원+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
○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
지원대상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연소득3,6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200명 선정하여 지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
구비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
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문의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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