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📌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·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별도 공지
지원내용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
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
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
구비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
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문의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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