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※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
- 화성, 용인, 광주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○ 24년 사업계획 : 442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54,939톤/년, 사업비 1,200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788백만원)
○ 지원순위
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○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○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지원대상
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구비서류
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문의처
화성시/031-5189-3963
용인시/031-324-2321
광주시/031-760-3765
이천시/031-644-2639
안성시/031-678-5483
여주시/031-887-2337
양평군/031-770-2579
남양주시/031-590-4674
파주시/031-940-4822
양주시/031-8082-7367
포천시/031-538-3894
가평군/031-580-4461
연천군/031-839-2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