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○ 지원내용
- 의료비 :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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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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