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구비서류
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
4. 입금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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