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만 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5,000원 / 민간 4~5세 102,000원 / 가정 3~5세 128,000원
지원대상
○ 만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)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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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문의처
보육정책과/031-8008-2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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