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신청기한
(1차) 2024.3.25~4.5. (2차) 24. 5.16~6.3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
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-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~59세 여성 중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
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구비서류
<공통서류>
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*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: 2023년 1월 ~ 2023년 3월
※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<추가서류> - 해당자
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③ 가족관계증명서(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)
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
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: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
⑤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, 주 근로시간 명시)
⑥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
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
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※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
문의처
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
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1
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