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○ 온라인신청 : (출생신고 완료 후) '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'에서 신청
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
주민등록초본
가족관계증명서 (※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)
문의처
수원시/031-228-5899
용인시/031-324-4671
고양시/031-8075-4033
성남시/031-729-3698
화성시/031-5189-6267
부천시/032-625-4432
남양주시/031-590-4480
안산시/031-481-5977
평택시/031-8024-4401
안양시/031-8045-3104
시흥시/031-310-5938
김포시/031-5186-4152
파주시/031-940-5526
의정부시/031-870-6072
광주시/031-760-2211
광명시/02-2680-5521
하남시/031-790-5568
군포시/031-390-8913
오산시/031-8036-6075
양주시/031-8082-7171
이천시/031-645-3375
구리시/031-550-8668
안성시/031-678-5913
의왕시/031-345-3592
포천시/031-538-3645
양평군/031-770-3545
여주시/031-887-3614
동두천시/031-860-3397
과천시/02-2150-3844
가평군/031-580-2822
연천군/031-839-4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