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종돈개량, 자돈인큐베이터, 자돈포유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 등
지원대상
○ 도내 축산(양돈, 종돈)농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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