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축산재해 긴급 지원
📌 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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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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