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○ 교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
○ 자격증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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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에서 관리
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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