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]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수정: 2024-10-28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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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구비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문의처

경기도가족다문화과/031-8008-33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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