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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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구비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문의처
경기도가족다문화과/031-8008-3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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