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📌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소액결제액(10천원 미만) 수수료 지원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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