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동물등록제비용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지원대상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신청방법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청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구비서류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, 주민등록증 등), 반려견 혹은 반려묘
문의처
수원시/031-228-3328
고양시/031-8075-4609
용인시/031-324-3466
성남시/031-729-3295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-5189-7099
안산시/031-481-2494
남양주시/031-590-3992
안양시/031-8045-2249
평택시/031-8024-3807
시흥시/031-310-2247
파주시/031-940-2905
의정부시/031-828-4083
김포시/031-980-5555
광주시/031-760-2879
광명시/02-2680-6106
군포시/031-390-0311
하남시/031-790-5853
오산시/031-8036-7643
양주시/031-8082-7362
이천시/031-644-2614
구리시/031-550-2321
안성시/031-678-5494
포천시/031-538-3884
의왕시/031-345-2385
양평군/031-770-3625
여주시/031-887-3132
동두천시/031-860-2322
가평군/031-580-4788
과천시/02-3677-2347
연천군/031-839-2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