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]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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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구비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2. 의사소견서
3. 본인신분증(본인인 경우)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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