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울산광역시]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사랑나눔안마서비스)

📌 임산부 또는 출산 관련 질환자,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 진단자,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, 퇴행성 질환자의 근골격계‧신경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전신안마, 발마사지,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
수정: 2026-05-11

신청기한
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지원내용

1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
①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 등
② 체형교정(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)
2.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
※ '의료법',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연 령 : 제한없음
○ 선정기준
1.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(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 중 제출)
2.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(장애인 등록증 제출)
3. 근골격계‧신경계‧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(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 G,M,I 및 R81, E10~15)중 제출)
4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
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○ 우선순위별 선정비율
1.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: 10%
2.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: 10%.
3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: 40%
4. 임부 : 10%
5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: 30%
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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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구비서류

-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기타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장애인등록증,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
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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