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울산광역시]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📌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수정: 2026-04-21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내용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지원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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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
- 시 기 : 3월 중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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