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광역시] 임업인 수당
📌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
수정: 2025-07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임업인 수당 지급
- 지원대상 :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- 지원금액 : 연 600천원/임가당(지역화폐 지급)
- 사업기간 : 2025. 1월~12월
지원대상
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업인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구비서류
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
문의처
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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