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광역시] 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📌 조부모 손주 돌봄 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
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(외)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 부여
수정: 2025-07-1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월 최대 3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
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4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600천원)
○ 지원기준
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
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
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
지원대상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외조부모 통장사본
문의처
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2-229-3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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